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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총리제 국회 통과

올 교육예산 23조523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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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1.01.01 00:00:00
국회는 지난달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당초 한나라당은 작은정부 원칙에 따라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반대해 통과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행자위 표결 결과 12대 11로 가결됐다. 정부는 법통과에 따라 이달중 대통령령인 직제개정안을 확정하고 이에따른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당초 예산안에서 305억을 감액한 23조5234억원의 교육예산안이 포함된 총액규모 100조2246억 규모의 2001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교육예산안중 교직단체와의 교섭협의를 거쳐 확정된 교원 처우개선 소요예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5.5%인상(보수4.7% 인상효과) 5045억 ▲기말수당 200%산입(보수 2% 인상효과) 2146억 ▲학급담임수당 월 6→8만원으로 인상(535억) ▲보직교사수당 월3→5만원으로 인상(157억) ▲국내 이전비 지급(29억) ▲노조사무실 지원(10억) 등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 계수 조정과정에서 증액됐던 초·중등교원간 수당차액 해소와 보건활동 수당안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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