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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수정 여부 이번주 결론난다

교과서 저자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새 학기부터 고교생들이 배울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가 정부 계획대로 수정될 수 있을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재판부는 역사교과서가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차질 없이 학생들에게 배포되려면 1월부터 인쇄가 시작돼야 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집중적 심리를 벌여왔으며 현재는 법리검토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일께 교과서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웅 서울대 교수 등 저자 5명은 지난달 15일 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신들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저작인격권이란 저자가 비록 원고료를 받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겼더라도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해 명예를 해치는 왜곡, 삭제 등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과는 구분된다.

재판부는 보름 남짓한 기간 교과서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에 따른 수정으로 저작인격권 상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는지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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