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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법원 "역사교과서 수정 가능"

금성교과서 수정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8일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들이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에 수정된 역사교과서를 배포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자들이 교과서 검정 신청 때 '교과부장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낸 사실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교과서가 학교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동일성 유지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저자들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였다.

교과부는 작년 12월17일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3월 새 학기부터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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