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에서 반일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시간제 교원'이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간제 교원제 도입을 위해 연내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간제 교원은 현행 기간제 교원의 일종으로 전일제가 아닌 반일제, 격일제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학교장이 계약을 통해 1년 범위에서 임용하고 한 학교에서 총 4년간 근무하는 형태는 기간제 교원과 같다.
기간제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채용될 수 있으며, 시간당 수당을 받는 시간강사와 달리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호봉제로 급여를 받게 된다.
교과부는 수업시간이 적어 정규교원이나 기간제 교원 임용이 곤란한 과목, 소묘.회화 같은 전문계고의 전문 교과 및 수준별 이동수업 과목 등에 시간제 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제 교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 범위가 넓어지고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