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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사고 등 설립시 `교육위 동의' 의무화

서울지역에 국제중학교나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려면 시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복원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폐지했던 '학교 설립ㆍ폐지 및 변경사항 처리지침'을 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은평뉴타운에 들어설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시교육위 동의 절차를 앞두고 작년 11월 갑자기 지침을 없앴다.

이는 지난해 서울 교육계에서 가장 큰 현안이었던 국제중 설립과 관련된 지정ㆍ고시를 단행한 지 엿새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중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시교육청이 하나고 동의 절차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지침을 폐지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시교육위는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요 사항은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반발, 해당 지침의 원상 회복을 요구했으며 시교육청은 결국 하나고 설립과 관련, 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

시교육청은 지침에서 "일부 사립학교 신설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심의(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제중과 같은 사립 특성화중학교, 사립 특수목적고 중 외국어고 및 국제고, 사립 자율고 중 자립형 사립고 등의 설립 인가시에는 다시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시교육위의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제중이나 하나고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는 법령에 따라 학교설립추진위원회를 두고 학교 설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므로 시교육위의 동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위해 구성될 추진위원회에 시교육위 교육위원들도 일부 포함될 것"이라며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교육위에 자세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각 자치구에 최소 1곳 정도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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