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일정 기간 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는 등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가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교원 인사 관련 5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법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의 고용 휴직 범위를 확대해 유ㆍ초ㆍ중등 교원 및 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교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이 고용휴직을 이용해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 공무원이 휴직하고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국제기구, 재외국민 교육기관 등에 한정돼 있었다.
교육 공무원의 고용휴직 범위를 확대한 것은 민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매년 연말까지 누계로 적용하도록 해 대학들이 교원채용 공고를 연기하거나 임용을 유예하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이 특정인을 정교수로 처음 임용할 때 교육과 연구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계약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명예교수 추대 요건을 완화해 지금까지는 해당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