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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강남 유·초교 법질서 교육

새 학기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준법정신을 기르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만들기 위한 법질서 및 예절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법질서ㆍ예절 교육은 정부가 사회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어린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 및 예절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과 '예절'에 관한 아동용 교육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에 맞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원생용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용 등 3단계 학습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남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교사 지도용 참고서도 개발 중이다.

강남교육청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바른생활이나 도덕 수업시간을 활용해 학기당 15~17시간 법과 예절을 가르치고, 부족하면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본격적인 법질서 교육에 앞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강남교육청과 강남ㆍ서초구의 협력사업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데 든 예산 1억4천여만원은 두 자치구가 부담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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