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재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의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한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전혀 잡지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타 법안도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도 이번 회기내 법안통과가 어렵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관계자들도 이번 회기내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가 여야간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 처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