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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세를 존치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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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1.20 13:54:33
교육세 폐지에 대하여 한국교총, 한국교육학회 등 모든 교육관련 단체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선진 조세체계 구현이라는 구실로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세는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징세비용을 가중시키고, 목적세의 기본요건인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고 대신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목적세 폐지를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교육세 도입 당시에도 반대론자들이 제시했던 논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를 도입한 것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처우 개선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세 폐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세 도입의 목적을 과연 얼마나 실현했느냐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간 교육세 징수를 통해서 대규모 학교와 과밀하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하였으며, 교원처우도 어느 정도 개선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교육여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실정이다.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OECD의 20명-25명과는 격차가 있으며, 교원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교육복지 실현 차원에서 장애학생 무상 의무교육 실시, 유치원 종일반 설치, 교육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재양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은 국가사업 중 최우선의 사업이다. 교육세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일은 교육을 중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의 표명임과 동시에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적극 수용하는 조치인 것이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안정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은 재산세로부터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차제에 복잡한 교육세를 단순화 시키고, 세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재산세를 교육세 세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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