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해 통과시켰다.
정부안 중 수정된 내용은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따른 부족기간 보충연수를 당초 2배수에서 1배수로 단축하고 △법정부담률을 당초 9%에서 8.5%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법정부담률을 8.7%로 수정하고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교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8.5%로 수정해 한때나마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결국 이 두안이 법사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연금법 개정안은 큰 틀에서 볼 때 사실상 정부안을 그대로 반영해 교원과 공무원들로부터 여전히 거센 반발을 사고있으나 그나마 연금불입금 부분에서 행자위안보다 0.2% 낮춘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사학연금법 소위원회(위원장 현승일의원)의 역할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