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가 파행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가 사분위원들 간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고 주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의 위원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아직 1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태여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