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되고 입학요건도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은 그동안 교과부 지침의 적용을 받아왔으며 학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인 내용이 법령으로 정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까지는 '외국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 국내 사립학교 법인도 추가된다.
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 교지(校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되며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외국 학교에서 재학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입학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재학생 비율은 원칙적으로는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입법예고안에서는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한다고만 돼 있었으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에는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시도에 따라 정원의 최대 50%까지 내국인의 입학이 허용되는 셈이다. 외국인학교 졸업 후 학력인정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어, 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을 인정해 바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규정 제정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을 한층 높이고 해외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 화교계 18곳, 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총 1만98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