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이 개정돼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長도 다른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또 맞춤형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어 대학․산업대학 및 원격대학에는 총장 또는 학장을 두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에는 학장을 두도록 한 고등교육법을 개정했다.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기본적인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학교의 종류에 상관없이 학장이나 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에 적용되는 학과 및 정원 확대 적용 기준을 특례 신설 이전에 전환한 대학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산업대학을 설치․경영하는 국가 또는 학교 법인이 산업대학을 폐지하고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대학 신설시보다 완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해 왔다.
국회는 또 지난달 23일 학자금 지원을 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인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자금 지원을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신용보증토록 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상 지원과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계정도 설치된다.
아울러 출연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해당 출연 기부자 명의로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