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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대신 '벌점'으로 학생 지도한다

서울시교육청, 110개교 '그린마일리지'제도 시범 운영

서울시내 각급 학교가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지도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1학기에 초등학교 20곳, 중ㆍ고등학교 각 45곳씩 총 110개교에서 '그린마일리지(상ㆍ벌점제)'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학교 생활규정을 어기는 학생을 체벌이 아닌 벌점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친구와 싸우면 20점의 벌점이 주어지고, 순화교육을 받거나 교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칭찬 점수'를 줘 벌점을 감하는 식이다.

벌점을 만회할 기회가 부여됐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속 누적되면 학칙에 따라 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강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학생에게 상.벌점을 입력할 경우 곧바로 학부모에게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할 것을 각 학교에 권고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을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 학교와 가정에서의 교육이 동시에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각 학교가 각자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해 새로 구축하거나 기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제휴해 구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시범학교 110곳에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4억7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그린마일리지 시스템과 더불어 '자치법정'을 운영할 것을 각 학교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자치법정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판.검사' 역할을 담당할 학생을 정한 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내의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치법정 운영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간혹 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경우가 발생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곤 했다.

현재 교육당국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생이 교사의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어기는 경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을 올해 시범운영해 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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