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상화를 요구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고소인 조모씨는 2003년 3월 충남에 고등학교를 설립한 뒤 재단 이사장 겸 교장을 맡았으나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2005년 11월 이사장 및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조씨는 그러나 계속 재단과 학교 운영에 관여했고 '고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 대표인 전씨 등 학부모들은 충남교육청에 임시이사 파견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이어 2006년 6월부터 교육청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였고 전씨는 관광버스를 빌려 학생들을 시위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등 12차례에 걸쳐 576명의 학생을 시위에 동원해 학사운영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고 해도 전씨는 학생들과 공동 의사로 학생들의 업무방해 범행을 도왔다"며 "그러나 학교 비리가 심각했고 학교 운영이 파행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조씨를 비롯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청 앞에서 시위한 것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씨가 시위 참가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학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행위를 도운 것이라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