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에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자녀가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 통념을 통계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남녀 초·중·고교생 2천56명(초등생은 5,6학년)을 상대로 최근 1년간의 각종 피학대 경험을 설문조사해 16일 낸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기에 당한 여러 학대가 청소년기 비행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고서는 학대의 유형을 방임(의식주·치료 소홀 등 5개 행위), 정서적 학대(고함·욕설·협박 등 5개 행위), 신체적 학대(손·발·도구 등을 이용한 폭행 등 9개 행위)로 나눴다.
전 연구위원은 "구타뿐 아니라 '쫓아내겠다'거나 '그렇게 하면 때리겠다'며 겁을 주는 정서적 학대, 또 식사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늦게 귀가해도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 등도 자녀를 비행으로 이끄는 학대"라고 규정했다.
◇ 무관심.방임도 학대..부부싸움 등 원인 = 5개 행위로 구분한 방임 학대를 지난 1년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초등생 9.4∼23.1% ▲중학생 10.3∼34.9% ▲고교생 12.0∼36.7%였다.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은 유형별로 ▲23.1∼49.8%(초) ▲22.7∼53.8%(중) ▲23.7∼56.4%(고), 신체적 학대는 ▲1.6∼35.5%(초) ▲1.6∼32.8%(중) ▲2.7∼21.2%(고)였다.
가장이 최근 5년내 실직한 적이 있는 가정에서 초·중생 자녀 학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방임, 정서 학대, 신체 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이 경험하지 않았다는 대답보다 모두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가족 형태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실직 등의 구조적 스트레스 요인이 학대와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욕설, 폭행, 파손 등 부부간 폭력도 자녀 학대 여부에 영향을 줬는데, 모든 유형과 연령에 걸쳐 학대를 당한다는 자녀의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잦고 심했다.
방임이 있었다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부부간 폭력도 평균(매일 폭력이 발생하면 25점)은 초등생 7.84/6.67점, 중학생 9.04/7.66점, 고교생 9.64/8.49점으로 차이가 났다.
정서적 학대를 하는 가정의 부부간 폭력도는 자녀 연령별로 1.09∼1.63점, 신체 학대는 1.1∼2.7점 높았다.
◇ 학대받은 자녀가 비행 청소년으로…대책은 = 가정에서의 피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비행은 상당한 관련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