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서울 세화여자중학교 김영승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교사는 지난 13일 세화여중 재단 일주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등 징계 사유가 분명해 파면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를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줬으며 실제로 100여명의 학생이 '백지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는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사립학교 교사여서 재단 자체 징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