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교섭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이날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은 교원단체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아 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단협 해지를 통고한 이후 진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