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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직단체 독자적 교섭권 보장을

한국교총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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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05.10 00:00:00
한국교총은 "99 당면교육정책 개선방안" 자료집을 펴냈다. 이 자료집은 4개부문의 대과제로 구분해 정부의 개혁방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학교단위 자율경영=획일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평가를 지양하고 학교단위에 학교평가의 시기 및 평가대상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문서위주의 평가에서 현장방문 위주의 평가로 바꾸고 관찰을 위한 현장 방문 시간(최소 1주일)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선출자격에 교원위원을 포함시키고 선거직 정치인의 위원 자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 과정·평가 개선=학교 교육여건을 우선 확보한 다음 열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학기당 이수과목수를 10개 이내로 축소하고 교과서 내용의 30% 정도를 축소해야 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은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여건 개선=2002년까지 초등학교 30명, 중등학교 35명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실 정을 감안해 실시하고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은 존속시켜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시험성적에 의한 학생선발 방법을 지양하고 학교장 추천제, 무시험전형제 확대 실시를 권장한다. 2002년부터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초·중학교의 학부모부담 공교육비를 국고부담으로 완전 전환한다. 위성교육방송의 성격은 입시준비에서 학교교육 보완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유아교육 진흥=공립 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하고 2000년까지 유치원 취원율 70%를 달성한다. 군지역 및 장애자, 저소득층부터 유아교육 무상화를 확대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 유아교육 관련 행정체제를 일원화한다.

◇교원처우 개선=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인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제정하고 매년 조정되는 수당은 봉급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정률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를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 교원처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보수의 특별 우대조치가 이행되도록 예산반영을 의무화한다.

◇직무체계 개선=초·중등학교 교원의 교무분장 조직을 학년·교과단위의 전문조직으로 개편하고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도, 자료개발 등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활동지원 조직은 교무, 학생, 연구 및 관리의 영역별 조직으로 간소화해야 한다. 일반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의 직무성격 및 제반 여건의 특수성이 충분하게 반영된 복무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잡무 경감=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확보가 시급하다. 초등학교 교과전담 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명에서 1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중등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도 법정화해야 한다. 문서 확인 위주의 장학지도 및 감사, 평가를 지양하고 학교 행정업무를 서무실로 대폭 이관한다.

◇자격·승지제도=교원자격 체계를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으로 능력이 뛰어난자,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선발하되 각각 교감과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서 경력 평정 기간을 현행보다 하향 조정하고 연수성적 배점 비중도 상향 조정토록 한다. 또 당분간은 현행대로 국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되 교원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토록 한다.

◇임용·연수제도 개선=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등 교원 신규임용 방법을 개선한다. 양성기관의 교육실습 기간을 4주에서 8주로 연장하고 사범대학의 부속학교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교과교육 담당교수를 학과 교수의 1/3이상 확보한다. 교원의 정기적 연수는 5∼6년 주기로 필수화하고 야간연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도 교원연수원은 직무교육 중심, 교원양성기관 부설 연수원은 자격연수 중심으로
그 기능을 재정립한다.

◇교원단체의 기능=헌법의 평등권 및 '교원지위 법정주의' 정신에 입각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의 권익도 균형있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전문직 단체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교섭 범위를 현행 교섭·협의사항 이외에 교육과정, 교육(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확대한다. 아울러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행정기관 직제개편=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업무는 시·도교육청에, 고등교육관련 업무는 대학에 대폭 이양한다. 교육부 4급 이상 직위의 30% 이상을 개방형 임용으로 충원하고 교육청 실·국은 설치 범위만 정하고 과·담당관 수준의 설치 범위 및 공통필수기구를 폐지한다. 또한 교육행정 대상이 다른 초등 및 중등교육 담당 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학직 정원은 증원한다.

◇교육자치제 개선=2002년부터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에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행정 사무감사, 조사, 청원심사, 교육에 관한 발의권을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한다. 시·군·구 교육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는 규모에 따라 5∼13인으로 결정하고 시·도교육위원은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 구성하되 일정수(7∼15인)를 유지한다.(겸직 불허) 현직 교원의 출마를 허용(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하고 교육감 자격요건 중 현행 교육경력 5년을 10년으로 강화시킨다.

◇교육재정=대통령 선거공약대로 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한다. 의무교육기관 이외의 공립중등학교 교원봉급을 광역시는 부산과 같이 반액 부담하고 도는 10%를 부담한다. 시·도세 총액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5%로 상향 조정하고 학교용지 확보 부담 책임을 철저히 이행토록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을 단일화해 교부제도의 단순화 및 재정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총액배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사학지원비는 사학교부금으로, 시설비는 시설교부금으로 구분해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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