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교육세를 존치키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 6개 지방세에 부가되는 목적세로 지난해 예산 기준으로 6조5천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9월 행안부는 2010년부터 지방교육세를 폐지하는 등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지방교육세 폐지가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시켜 교육에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교총도 교육세 폐지를 막기 위해 50만 교원과 학부모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펼쳐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교육세를 존치시키는 한편,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영세 세목을 폐지해 16개 지방세목을 10개 세목으로 축소키로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했던 (국세)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세 폐지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세를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유지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또 교육세 세목을 현행 간접세에서 직접세로 전화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는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대회’가 열린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교육세폐지반대와 교육재정 GDP 대비 6%확충 법안 제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