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통수당을 지속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봉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지금까지 1월1일과 7월1일 연 2회 실시해 온 공무원 호봉 승급을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 연 4회로 확대한다. 개인의 호봉이 1년에 4번 승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1년에 한번 승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예컨대 2000년 1월5일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01년 1월5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 1년의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기승급제도(1.1, 7.1)아래서는 승급을 위해 2001년 7월1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4월1일자에 승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무원 수당규정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70%로 확대하고 지급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한다. 기말수당중 나머지 200%는 분기별 지급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해 종전대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한다.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에 통합=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그 지급취지와 기준이 유사한 정근수당으로 통합한다. 장기근속수당의 명칭이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변경됐으나 지급액·지급방법 등(매월 지급)은 종전과 동일하다. 1월, 7월의 정근수당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직종간 보수 비교 △교원이 최고 호봉 가장 낮아=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직종별 봉급표에 따르면 고위직을 제외한 직급별 월급은 초봉의 경우 대학교원과 연구직, 교사들이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돼 일반행정직과 경찰, 군인의 월급이 높아진다. 직급별로 보면 초봉은 대학교 교원이 71만48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교원 65만3300원, 연구직 62만2800원, 교사 54만5400원, 경찰 52만9600원, 군인 48만8600원, 일반행정 48만5100원, 기능직 43만4800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직급별 최고 호봉의 월급은 경찰과 일반행정직이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군인 247만9700원 연구직 247만3500원, 대학교원 214만2600원, 기능직 197만1800원, 교사 196만5000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