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원육아휴직처리지침’(교과부, 2008.1.1)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복직 허가는 학기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지침에 따르면 출산휴가 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 임용권자가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학기단위 휴‧복직 허가 원칙의 예외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재취학하면 당해학년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기준은 무엇인지요.
A. 유예 후 재취학한 경우에는(동일 학년에 편입학한 경우도 동일) 재취학일자 이전의 학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사용하고, 재취학 이후 일자의 학적은 재취학일부터의 기록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 재취학하면 4월 19일까지의 출결상황, 성적은 유예당시 학년도의 것을, 4월 20일부터는 재취학한 당해 연도의 내용을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