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게 되는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교직 최고의 영예인 '스승의 날' 포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관련 비위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을 받아 징계를 받을 경우 금품.향응수수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ㆍ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직 지방공무원은 주요 부서 및 보직에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외에도 정기 인사시 승진이 제한되고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등의 포상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는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편.입학 대가로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거두면서 말썽이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단체운동부 운영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 중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별도로 각종 비위에 따른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해 기존에 승진을 제한하고 성과상여금을 주지 않는 것 외에도 동일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업무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기관에서 내부비리를 묵인, 방치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기관장을 문책하게 된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내달 중으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방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을 강화한 훈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 기준을 200만원 이상 횡령,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공금 유용액을 크게 낮춰 200만원만 넘어도 형사고발된다.
직무상 취득한 중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