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에 대한 중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되는 등 교원의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징계 종류에 '강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는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계급 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바뀐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돼 있다.
신설되는 강등은 해임과 정직 사이에 해당된다.
강등 처분을 받게 되면 교장은 교감으로, 교감은 평교사로 직급이 낮아지게 된다. 평교사는 강등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등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 18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승진임용 제한 기간에 휴직할 경우 복직일로부터 승진제한 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장, 교감 등 전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 종류는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