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주도를 특별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이상적인 지방분권의 모델로 삼고자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공포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대한 실험을 시작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험은 교육계 내부와 행정학계 사이에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됐지만 모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상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2006년 12월 7일 교육계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의 속전속결로 이루어졌고, 이 법이 전면 시행되는 2010년 이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운명을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는 우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교육위원회 구성 자체가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이 합쳐진 상태로 도지사가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돼 있는바 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도전체에 확대된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또 통합형교육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정수가 많고 위임형교육위원회는 회기(60일)보다 두 배 이상(130일) 길다.
하지만 교육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들고 소관업무는 축소됐다. 게다가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권을 가진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장 피선거권이 구조적으로 배제됐으며, 교육의원은 무소속이므로 교섭단체권을 갖지 못해 의회 내에서 정치적 위상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노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문제점은 지방의원과의 관계설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우선 교육위원회 구성 방식에서 교육 경력직인 교육의원 5명의 정치적 중립자와 일반의원 4명의 정당인으로 구성돼 도의원의 교육위원회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의원은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 뽑힌 의원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해 도의원들은 교육의원은 교육 분야에 한정해 활동해야 한다고 보고는 시각차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의원들은 의회사무처와의 관계에서 도의원과 형평성에 어긋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타 상임위 보다 3명이 더 많은 9명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원은 2명만 배치했다.
또 다른 상임위와는 달리 현재 위임형 교육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본회의 역할을 하므로 과거 교육위원회 의사국 형태의 조직이 필요함에도 이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 근무하는 교육청 인사도 ‘도교육감이 임명한다’로 못 박아 놓아 전출도 파견도 아닌 발령에 응하는 불안정한 상태여서 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상, 의전상, 구조상 많은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원의 의장 피선거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교육의원도 동일한 지방의원으로서 의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높이고 교섭단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상이한 성격의 지방의원과 교육의원의 혼합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비효율적 의회운영을 지양하가 위해 주민직선에 의한 선출방식은 고수하더라도 독립형의결기구화로 전환해야 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독립형교육위원회 구성을 현재와 같이 교육경력직이 반 이상 차지하는 방식으로라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로 분리돼 구성된 관계로 두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혼란이 예상되는바 교육에 대한 사항을 통합해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