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기댄 언어폭력과 저작권 침해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병폐들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현재 각 분야에서 기술적이고 법적인 대처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기부터 교육과정을 통한 정보윤리 함양이 가장 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조치나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같은 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건전한 사이버문화 형성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교육과정에는 아무런 관련 내용이 미미하고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도 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성균관대가 교수와 학생, 교직원 대표들간의 논의를 거쳐 네티즌 수칙을 만들기도 했다. 학교측이 발표한 규약에는 실명게재와 비어·속어 사용의 자제를 비롯, 타인의 글에 대한 지나친 반박 자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의 배제 등 네티즌 윤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11개의 기본원칙과 30대 이용수칙으로 구분돼 항목별로 담겨 있다. 강제성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다소 보완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다. 다소 막연했던 통신윤리 교육을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안내서는 먼저 음란물의 유통, 통신 중독,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매매춘, 통신 언어 오용 및 언어 폭력, 개인정보의 오·남용, 통신 사기, 통신 도박,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저작권 침해 등으로 나눠 현황과 그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술적·법적 대처 방안을 지적하고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준 선임연구원은 "필요성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2월말까지 학교현장에서 해킹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서버관리를 할 수 있는 교사용 핸드북을 제작할 예정이며 올해중 학생용 정보통신윤리 안내서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