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1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의 수가 줄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입후보 자격을 철폐하고 교육감을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하자거나 정당에서 공천하자는 등 교육의 정치 예속화 움직임이 있다"며 "이는 주민자치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경력을 10년 이상 요구하고 정당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유지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만들거나 광역의회에 통합되더라도 특별상임위 형태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밖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대학 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사임이 아닌 휴직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와 관련, 2일 오후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 139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