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첫 직선 교육위원 선거를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국회의원격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과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내년 전국 지방선거에 대비해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처럼 교육위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 형태도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변경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총 15명을 뽑던 것에서 새로운 선거구 8곳에서 교육위원을 8명 뽑는 식이다. 이 경우 전국의 교육위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향후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돼 시.도의원과 교육위원이 함께 광역의회내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해 정당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했고 교육위원의 정당 가입도 퇴직 사유로 규정했다.
또 일반선거와 구분하기 위해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정한 뒤 '가.나.다' 등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 밖에도 교육위원의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광역의회 통합이 아니라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혼탁 선거를 피하기 위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는 별도로 실시하고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치르는 것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이미 광역의회에 통합돼 있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위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