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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사회적 합의 연금 개혁안 빨리 처리해야

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서 이 정도의 양보를 도출해냈다는 점은 사실상 놀라운 일로써, 당사자들이 공익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조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연금액 산정 시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꾼 것 또한 획기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급여하락 효과가 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조된다. 연금급여액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 또한 고위공무원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며,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의 명분과 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 정년인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것도 공무원들에게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현 개정안을 비판하는 또 다른 논거는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기 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속성상 2018년 경까지의 지출은 기왕의 연금 급여권을 심각하게 손대지 않고서는 조정하기 어렵다. 어떤 연금개혁에서도 법 개정 이전에 과거에 형성된 급여에 대한 약속을 바꾸기는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봉급에서 무한정 보험료를 떼어갈 수도 없다.

급여수준 조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공무원연금제는 퇴직금 기능과 국민연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정부는 오랜 동안 민간부문 사용자보다 훨씬 낮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다. 민간부문 사용자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4.5%와 퇴직연금 보험료 8.3%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험료는 5.525%이고 퇴직수당 부분은 약 2.9%이다. 즉 민간 사용자에 비해 정부는 연금 명목으로 4.4%를 덜 부담한다.

이는 이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전에 보험료를 적립할 책임을 지는 대신 사후적인 재정보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는 군복무 기간의 가입기간 인정 비용 등 통상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계기는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으로서 현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는 상당 부분 그 동안 정부 인력정책과 연금정책의 책임이다. 이에 연금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은 적자 보전이 아닌 과거에 미뤄놓은 책임을 현재 지고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정안정성과 급여적절성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결과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나 제도의 합리성 제고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게다가 가입자인 공무원, 사용자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로서 정부, 제3자로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타협과 조정이란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한 해법이다.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합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양보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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