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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자치법과 헌법재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기관의 통합여부가 학생의 위의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2년을 기다린 헌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교육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렇다고 이로써 헌법적 대처 방법을 완전히 접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교육계는 일단 그러한 대처 방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현행 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후속 입법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즉, 정부는 후속 작업으로서 같은 법상의 교육위원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를 전제로 선거구별로 2-3인식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취하던 것을 폐지하고 선거구별로 1인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며, 후보자의 기호를 정당후보들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호와 무관하게 ‘가, 나, 다’로 표기하도록 하고, 주민 직선제에 따라 입후보자들의 선거 자금 을 현실화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은 지난 4월 3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전히 현행법상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분리시켰던 구법상의 제도로 환원시키는 한편, 설사 시도의회와의 통합을 수용하더라도 현행법이 교육위원 정원을 지금보다 사실상 반으로 줄인 것과 교육위원 선거를 일반의원 선거와 같이 치르도록 한 것, 나아가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체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육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은 위에서와 같이 국회에서 교육의원 선거 관련 조문을 다시 개정할 때 교육계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자치와는 구별되는 교육자치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모르되, 적어도 이것을 계속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자치의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에 특유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교육의원의 정원을 구법에 비하여 획일적으로 반으로 줄인 것이라든지, 교육의원만의 독자적 발의권을 제한한 것이라든지, 선거는 일반의원과 따로 하는데, 소속은 동일한 위원회에 같이 소속시킨 것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면밀한 재검토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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