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4개의 문서를 보고하라는 업무가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그 기한은 당일 오후 5시까지였다. 내용은 원어민 활용실태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는 지역교육청에서,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하나는 도의원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것이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4 곳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각양각색이라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날따라 오후에 수업이 연강이었는데 중압감과 불안함에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일을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서 30분 정도 다른 선생님에게 수업지원을 요청한 후, 그 보고를 마무리 한 적이 있다. 양식의 표준화, 전문화, 일원화의 필요성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교원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은 교원단체,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강조하는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또 최근에는 교원의 잡무가 많다는 것이 인정되면서 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 공론화의 시발점은 교총-교과부 교섭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교총-교과부는 2006년 교섭에서 ‘업무경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2007년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자료의 제출 시 기본자료 제출, 단순자료의 DB화 추진, 작성기간의 보장’을 합의한 바 있다. 지난 2월 안병만 장관은 교총 간담회에서 “교원의 잡무처리의 어려움에 대해 들었다”며 “잡무해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겠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또 미래기획위원회주최하고, 교과부가 후원한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선진화 세미나’에서도 서울대 교수 백순근 위원은 “학교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사의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사무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정영희 국회의원이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교원의 교육-연구상황 여건 조성 필요’라는 공감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잡무는 ‘교과, 생활지도, 특활지도 및 이와 연관된 연구/연찬활동 이외의 형식적 서류구비, 실적제출, 업무의 중복 및 단순반복, 현황형식서류 등의 협조요청, 단순행정 홍보 성격의 공문 작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대학의 교무처에서 처리하는 일의 대부분을 현장교사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교사 지원 인력은 2003년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의 1/2의 수준이며, 교원 잡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문지원인력의 경우 한국은 프랑스의 1/25, 미국의 1/9, 일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2005년 교육인적 자원부 자료).
그러면 구체적인 경감의 방향에는 방법론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입법을 통한 확실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 가지는 현행 기본법 23조 2를 개정하는 것이다. 현행 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자적이라 문구를 개정 해, ‘전문화하고, 표준화하며, 전자적으로’라고 수정한다면 보고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초중등 교육법에 제정안으로 ‘학교행정 업무개선 촉진법’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물론 교과부장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산하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체가 명문화돼야 할 것이다. 교무행정의 전문인력의 투입, 문서양식의 표준화, 저장과 관리, 보고의 전자화를 법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 결국에는 행정인턴 및 교무보조교사의 채용은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므로 지자체 장의 지원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주체들의 유기적이고 우호적인 네트워크와 실행주체들의 감응적 실행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결국 제도의 실행은 실행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에 입법자, 행정관료, 현장관리자의 ‘우호적 호응’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