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에 실버타운, 쇼핑몰 등 상업ㆍ복지 시설을 세우는 것이 허용되고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의 민자 유치 여건이 한층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들이 민간 자본을 유치해 캠퍼스 내에 쇼핑몰과 같은 판매시설, 실버타운ㆍ유치원 등 노유자(노인ㆍ어린이) 시설, 문화ㆍ복지 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도 민간 투자가가 대학 내에 건물을 지을 수는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교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시설로 사업 범위가 한정돼 있었다.
대학의 수익사업 및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교사(校舍) 총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일반 기업이 대학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기업은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 연구 또는 학생의 실습에 활용하도록 하거나 대학에 기부금을 낸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교지(校地)가 따로 떨어져 있는 대학의 경우 각 교지가 같은 기초자치단체 내에 있거나 교지 간 거리가 20km 이내이면 각각의 교지를 하나로 통합해 교사 및 교지 확보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체 정원조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본교 외의 다른 지역에 캠퍼스를 설립할 때 필요한 학생수 최소 기준이 현행 1천명에서 400명으로 낮아져 다양한 형태의 캠퍼스를 대학들이 훨씬 쉽게 설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있었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 상향조정' 등 대학 설립요건 강화에 대한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학생수 감소 추세를 반영해 대학의 신규 설립 허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였으나 대학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넣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