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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세 폐지' 방침에 교육계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이 23일 세제 개편안의 하나로 교육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최종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구동성으로 교육세 폐지를 성토하고 있고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국교육학회, 교총,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289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교육세는 그간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등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며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폐지하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계가 교육세 폐지 움직임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은 교육세가 사라지면 안정적으로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져 교육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세는 1981년 교육재정을 확충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1990년 영구세로 전환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 교육재정이 GDP(국내총생산)의 5%에도 못미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교육세 폐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교육계의 생각이다.

이를 감안해 당정도 교육세 폐지 후 세수 감소로 재원이 줄어들더라도 교육세 폐지 이전 수준의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올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단체들은 국가가 지역간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세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수단이 아니고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내국세 징수 총액이 감소하면 이에 연동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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