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되고,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선택, 교원임용 등에서 자율권을 허용받는 일종의 '특례학교'인 자율학교도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ㆍ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 권한을 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란 각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교과와 최소 수업시수를 국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초등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등 특정 과목의 수업시간을 학교 재량에 따라 지금보다 주당 1~2시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만의 일이다.
시안은 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정도)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ㆍ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도도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ㆍ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도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수준(2천500여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이 획일화되고 경쟁력이 저하된 이유는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등의 권한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다양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