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232억원에 이른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하지 않겠다"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미지급금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미지급금을 5년 분납하더라도 도가 도 교육청에 매년 3천700여억원을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도의 연간 가용예산이 1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몰라도 기존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며 "정부가 탕감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인데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