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으로 확정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매년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은 법인전입금의 경우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는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예를 들어 학생 1천명 규모의 학교라면 1인당 일반계고(140만원)의 3배 수준인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을 경우 전체 등록금의 5%인 2억5천만원을 사학재단이 출자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사를 맡을 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위원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가 5명이며,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언론.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시교육감의 심의와 학교평가 등을 거쳐 다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상반기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할 계획인 만큼 내주부터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67개 학교가 전환을 희망했었다.
학생 선발은 일반계고에 앞서 전기(前期)에 실시하되, 내신과 추첨 등을 고려한 각종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