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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당정, 18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논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회의에는 당측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제1차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학원 심야교습 금지 ▲중.고등학교 운영 자율화 ▲교과교실제 확대 등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은 현재 국회 한나라당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적지 않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도 서울은 조례를 통해 심야교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한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6일에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려 했으나, 국회와 정부부처간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기했었다.

학교 운영 자율화는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의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직접 부여하는 것으로, 교과별로 연간 총 수업시간의 20% 범위에서 학교 재량에 따라 증감 편성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학교의 우수 교사 초빙권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마이스터고와 기숙형고, 교육과정혁신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전원학교 등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과교실제는 교과목별로 이동 수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교실 공사비 등은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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