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최근 논란이 된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회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정책위의장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자율이라고 하는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대신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나 지역 교육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당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운영 자율화 방안과 관련,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입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상승의 폐해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