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포럼 신미수 공동대표는 30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은 보건교사에 의한 교육도, 외부강사의 초청강의도 들을 수 없다. 성교육 지원체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12월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초등학교(5∼6학년)에서 올해부터 성교육 등 각종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 중 하나로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담당교사 숫자 등을 고려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성을 터부시해온 역사적 배경 때문에) 성교육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매우 가르치기 까다로운 분야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왜곡된 성지식을 접하게 되는 상황에서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다음달 3일 서울 영등포구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교사간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런 내용의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