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나 '119'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번호가 하반기부터 하나로 통일돼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하되 3년 이상 학교폭력 예방, 상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비영리 청소년 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8일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 관련 상담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이 시행되는 8월9일부터 학교폭력 긴급 전화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담전화가 있긴 했지만 기관마다 번호가 달라 긴급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번호를 떠올리기 어려웠다"며 "통일된 번호가 생기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