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7.3℃
  • 맑음강릉 11.6℃
  • 흐림서울 8.5℃
  • 흐림대전 9.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조금울산 10.0℃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2.2℃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5.9℃
  • 흐림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9.0℃
  • 흐림강진군 12.2℃
  • 구름조금경주시 10.9℃
  • 구름많음거제 11.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단협 실효 서울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 의무 없어져
교원복지 관련 법규로 대부분 유지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등이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이 1일자로 효력을 잃었다.

이는 지난 해 11월 교육청이 교원노조 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 동안 새로운 단협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단협에 따른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운 단협이 체결될 때까지 무협약 상태로 남게 된다.

단협의 실효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의 인사 및 수업 감독권 등이 강화되는 등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이 정착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교섭 상태에서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학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했던 조항이 없어져 학교가 교육적 필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청 교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노조 위원 30% 참여 및 전보업무 추진과정에서 교원노조 참관을 규정했던 조항도 없어졌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기분야 전입요청 제한과 20%이내의 전보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 역시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교사 본인의 동의에 의해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효력을 잃었다.

◇교육활동=그동안 표준수업시수 준수와 수업연구비에 대한 균형적 지급이 단협에 의해 규정됐지만 무력화됐으며, 학부모 동의와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했던 특별보충과정 역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학년 공개 행사와 수업연구발표를 자율장학이나 동료교사 수업참관으로 대체할 수 있었던 조항도 없어졌고, 자율작성과 미결재가 원칙이었던 학습지도안도 학교장이 결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교육정책=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제한됐던 방과후 교육활동도 교과 영역까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범학교 지정 시 교원의 절반이상의 동의와 학교수 20% 이내로 제한했던 사항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평가 표집학교 실시 및 평가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던 조항도 실효됐으며, 학교 평가 영역 축소와 별도 보고서 미작성 등 학교 평가와 관련한 조항도 없어져 변화가 예상된다.

◇기타=주번, 당번교사 제도 폐지와 휴업일 및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권장 관련 조항도 없어져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근무를 명할 수 있게 됐으며, 근무상황카드도 둘 수 있다. 또 노조활동과 관련해 사무실 제공 등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노조가 주관하는 교육, 연구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연 6회 하도록 돼 있는 정책업무협의회도 이번 단협 실효로 하지 않아도 된다.

◇유지되는 조항=단협의 해지로 교원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폐기됐지만 대부분은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계속 시행된다. 본인의 희망과 통근거리, 교육경력 순에 의해 정해지는 전보우선 순위는 인사관리원칙에 따라 유지되며, 사립학교 과원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이전비 및 국내가족여비 지급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의해 지켜지며, 보건휴가,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등 여교원 권리와 모자보호 역시 국가공무원 법 등 상위 법령에 의해 시행된다. 또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시 연수경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단협에서는 없어지지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에 따라 유지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