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현행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주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초ㆍ중ㆍ고교 교장직을 개방하는 교장공모제는 2007년부터 도입돼 현재 291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평교사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특성화학교 및 전문계ㆍ예체능계 학교에 한해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 등 3가지로 나뉜다.
교과부는 이 가운데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교장직 응모 자격기준을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을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교장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시ㆍ도별로 전체 내부형 교장의 10% 이내가 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교과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3단계 학교 자율화 방안에 따라 자율학교 수가 현재 282곳에서 내년에 2천500곳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현행 법령상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내년에 2천500곳으로 늘어난 자율학교가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선발할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평교사에서 교장으로 바로 승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부형 공모제의 취지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대상자가 늘어나면 교단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공모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응시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장공모제를 시범 실시 중인 291개교 가운데 내부형으로 교장을 뽑는 곳은 123곳이며, 이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이 된 경우는 5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격을 제한하더라도 일단 대상 학교 수가 대폭 늘어나는 만큼 내부형으로 뽑히는 교장의 수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라며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가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평교사의 교장 진출 통로인 내부형 공모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하면 교과부의 이번 자격 제한 방침과 관련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