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중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 사립대 조교수였던 박씨는 1996년 학교에서 파면되자 당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교원소청심사특위에 재심 청구를 했으나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이상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재임용 탈락 및 해임ㆍ파면 또는 면직된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거나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재임용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재심청구 대상을 원칙적으로는 '재임용 탈락자'에 한정하면서도 해임ㆍ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 중 각하 판결을 받았던 사람 등 일부를 포함해 교원의 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임ㆍ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 중 일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래 이에 대한 구제 수단이 존재했는지를 고려한 조치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원소청심사특위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설치하고 위원을 장관이 제청토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