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