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의 신설 요건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박사학위과정 신설 때 확보해야 할 교원 수,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을 담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과부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교과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규제수준이 더욱 강해졌다.
고시는 박사학위 신설 시 교원이 갖춰야 할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수, 저ㆍ역서 발행 실적, 예체능 계열의 실기분야 연구실적, 특허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때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