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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지원없는 교장공모제' 대부분 재공고

교과부, 교장 권한강화 등 보완입법 추진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5차 교장공모제'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빚어져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재공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한 교장공모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소 11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1명만 신청해 지원자를 추가 모집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달 11∼18일 15개 초·중·고교를 교장공모 학교로 지정하고 신청을 받았지만, 9개 학교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1명만 신청했다.

나흘간의 재공고를 거친 후에도 평균 경쟁률은 초등학교 1.6대 1, 중·고교 2대 1에 그쳤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강원, 전남, 경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지정 학교별로 지원자가 없거나 1명 수준에 머물러 재공고를 냈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공모가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원들로 자격을 제한하는 '교장초빙형'인데 비해 자격있는 신청자들은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소지여부에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개방형(일부 학교 한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응모할 수 있는 초빙형 등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서 내부형과 개방형은 각각 30곳, 3곳인 반면 초빙형은 72곳으로 '미달' 사태가 빚어진 곳은 대부분 초빙형을 선택한 학교들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모방식을 결정하는 교육감들이 검증된 사람만 쓰려하다 보니 대부분 초빙형을 선호하고 있다"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유인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공모제로 뽑힌 교장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보수도 다른 교장들에 비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법률을 내년 초까지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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