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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권 보호법은 학습권 보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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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9.07.02 10:36:49
최근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이 조전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동 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학교는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 절감 차원의 경비원 감축’ 등으로 점점 개방되고 있고, 그러다보니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그리고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시의 한 여고에 정신 병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수업시간 등에 3차례나 침입해 행패를 부린 사례나,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교실에 들어와 수업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좀도둑이 교사의 핸드백을 터는 일은 비단 특정 학교의 일이 아니다.

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교육 분쟁과 민원 관련 소송사건에 교사들이 불려나가 조사를 받거나, 학부모 등 외부인과의 마찰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고초로 수업결손이 발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껏 교육당국은 뚜렷한 대책 없이 학교의 자구 노력에만 기대왔을 뿐이다.

이 점에서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 등을 설치하고 학교 방문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은 어느 정도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학부모 등 외부인의 방문을 더 차단하고 교권만을 보호한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교권보호법 마련을 추진해 온 교총은 교사의 수업권 보호가 곧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소란한’ 학교, 그 속에서 교사가 시달린다면 학습권도 보호받기 어렵다.

요즘 교원평가 실시, 사교육 대책, 교육과정 축소 등의 대책들이 부각되면서 논란을 벌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지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둬야 한다. 국회는 물론 교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교권과 나아가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동 법안의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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