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 교사의 촌지 수수나 일반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고자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청 파견 근무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 대상을 일반시민에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응을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기타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등이다.
금품·향응 수수는 해당 액수의 10배 이내, 직무관련 부당이득은 추징·환수액의 20% 이내, 교육청의 청렴성을 훼손한 신고는 3천만 원 이내의 보상금을 받되 구체적인 지급액수는 증거자료의 신빙성과 적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청은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부조리 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회가 2006년 공교육과 스승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학부모들을 양극화시키는 폐해를 막고자 학교촌지근절법을 만들려다 교육계 등의 강한 반발에 밀려 입법화에 실패한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조례 제정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