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정부가 학교성적을 신문 등 인쇄매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내이선 리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주총리는 오는 9월 의회가 개회되면 교육법 수정안을 제출해 연방정부의 방침대로 학교성적을 신문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리스 주총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정부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리티 퍼스 주정부 교육부장관은 "특성이 비슷한 학교들의 정보를 비교하게 되면 어떤 학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지난달 자유당, 국민당, 녹색당 등 야당의 주도로 학교별 성적을 인쇄매체에 공개할 경우 최고 5만5천호주달러(5천500만원상당)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호주교육노조(AEU) 등 관련 단체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와 정치권이 의회에서 학교성적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성적 등 정보공개가 학교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에 못지않게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겨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해 학교성적 등을 공개해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뒤지는 학교들에 대한 지원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 학교성적 등을 일제히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이에 반발, 8개 주 및 준주(準州) 가운데 처음으로 성적공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