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서울시내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학원 불법 교습 신고포상금제 등의 후속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의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ㆍ단속 계획'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학원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 징수 행위에 대해 여름방학 전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방학 중 대대적인 지도ㆍ단속을 한다.
특히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지방경찰청, 지방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경찰과는 주 2회 이상 함께 단속할 방침이다.
학원 밀집지역인 강남(2명), 강서(1명), 북부(1명) 교육청에는 담당공무원이 증원되고 단속 보조요원 54명도 배치된다.
시교육청 측은 "수강료 초과징수 사실이 적발되면 초과징수분 전액을 반환토록 조치하고 세무서에 추산 소득금액 등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과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교과부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달 중순까지 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보완책도 마련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원의 자정노력도 유도, 8월부터 강남교육청을 시범운영 교육청으로 지정해 수강료ㆍ보충수업비ㆍ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포함해 수강생이 학원에 내는 모든 경비를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다.
적극적으로 수강료를 공개하는 학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개정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이달 16일부터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허위 과대광고, 수강료 초과 징수 학원은 1∼2회 위반 시 즉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수목적고 및 대학 합격자 명단을 본인 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하거나 표시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